“늦은감 있지만 다행” vs “혼란만 가중될 것”…정부, ‘쉬운해고’ 1년8개월만에 폐기
2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전자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 동의없이 가능케 하는게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대 지침은 고용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 갈등 및 분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지난해 1월 독자적으로 2대 지침 시행을 단행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발표했다. 이에 노·정 갈등이 심해졌다”며 “2대 지침 폐기에 따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에 활용돼 온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지침’을 2009년 지침으로 되돌린다. 또 공정인사지침은 즉각 폐기한다.
2대 지침 폐기에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하자,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2대 지침 공식 폐기 선언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김주영 위원장 주재로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선다. 또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도 갖는다.
반면 2대 지침 폐기가 오히려 산업 현장에 불안감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대 지침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재계 등 사용자 쪽의 반응이다.
재계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2대 지침이 그동안 현장에서 취지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대 지침을 폐기해도 큰 변화는 없을거라는 의미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던 지침이 없어지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인사 가이드북을 통해 “최근 현장에서 공정인사 지침 취지와 달리 자의적 평가와 퇴출을 위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