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 복지 위한 조처”…일각선 통상임금 패소 여파 분석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 라인 모습. /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근로자 작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지난달 기아차가 통상임금에 패소하며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21일 기아차는 노조에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 확보와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을 이번 방침의 배경으로 밝혔다아울러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과 잔업 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아차의 비용 줄이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한 노동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 크기가 커지며 기아차 입장에선 잔업과 특근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역시 덩달아 커졌다.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기아차 입장에선 작업에 지급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172674대를 팔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나 감소한 수치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에서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이후 2017년부터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왔다. 30분 잔업시간이 포함된 형태다.

 

이번 기아차의 조치로 잔업시간 30분이 줄어든다. 1조에서 10, 2조에서 20분을 없앤다. 이에 따라 광주 공장 기준,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350분까지였던 1조 근무 시간은 오후 340분까지로 바뀐다. 2조의 경우 기존 350분부터 밤 050분에서 20분 줄어든 밤 30분까지로 변경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자 또는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 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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