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부자문받아 "도정법 위반" 결론…이사비 제시한 현대건설에 시정 지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 사진=뉴스1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도한 이사비 무상지원을 약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사업장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정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해선 안된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문을 구한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염두해 둔 목적에 해당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은 조합원에게 이사비로 세대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참여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이사비용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이에 제동을 걸면서 조건 변경은 불가피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관할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제공, 개별홍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관련 제도 손질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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