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사용자 향후 기기변경 시기 고려해야…무턱대고 가입하다간 위약금 2배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오는 15일부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올라간다. 하지만 할인반환금 등을 고려해 꼼꼼히 따져야할 부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5% 상향된다. 이 인상률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약정을 해지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3사가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잔여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이면 위약금 없이 25%로 승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기기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쓰던 기기로 재약정을 맺거나 공기계로 가입할 때도 위약금이 조건부 면제된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할인율인 인상되는 15일부터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가운데 약정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고객은 위약금을 조건부 면제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약정이 6개월 미만 남은 이용자에게 위약금이 유예되는 것이 꼭 반길 만한 일은 아니다. 만약 이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 25%에 가입했다가 앞선 위약금이 유예된 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선택약정할인 20% 위약금과 선택약정할인 25% 위약금을 같이 물어야한다. 유예됐던 위약금인 탓에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위약금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 교체주기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부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휴대전화 교체 시에 공시지원금을 택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을 택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대부분 2년 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그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서 또 다시 재약정에 들어가면 최소 1년, 많게는 2년 약정에 다시 발이 묶이게 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일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돼서 선택약정할인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이용자들은 재가입한다면 반드시 1년 약정을 선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몇 천원 할인받으려다 다시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대개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3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를 따져 자신의 구입 패턴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기존 선택약정가입자도 별다른 위약금 없이 25%로 상향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건만 많이 붙으면서 셈법이 퍽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은 할인반환금을 내고서라도 새로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유지하고 있다가 바꾸는 것이 나을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시기별 유리한 점을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이동사 측은 스스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김현정씨(여‧55)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른다기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안하려고 한다. 약정이라는 건 어쨌든 묶이는 것이고 도중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 교체하기 때문에 언제 휴대전화를 바꿀지 모른다”며 “몇 천원 아끼자고 그런 노력을 들여야 하나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