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경기도 일제히 부실시공 규탄…국회서는 선분양 제한 등 '부영 방지법' 잇단 발의

12일 전북 전주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왼쪽) 고문과 이기홍(왼쪽에서 두번째) 사장 등이 김승수(오른쪽) 전주시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 전주시
부영주택의 아파트 ‘부실시공’ 파장이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와 경기도는 부영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권은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법안발의에 착수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청에서 봉태열 부영그룹 고문, 이기홍 부영주택 사장에게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영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수백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비공식 회담으로 진행됐지만 전주시가 이례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

이같은 전주시의 강경대응에는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내에 있는 860가구 규모의 부영 임대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하자민원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벽 균열, 베란다‧창틀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까지 했다.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해 경기도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달초 향남2택지지구 내 입주를 앞둔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 결과 약 1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건축물 공용부문에서 45건, 세대 내부에서 10건, 주차장 등에서 56건 등이다. 앞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내 1316가구의 부영아파트에도 8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자체는 자체 대응을 넘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근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영 건은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깨졌다. 선분양제는 굉장한 혜택이다”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선분양제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며,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화성시 부영1차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지자체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화답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파트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법안, 일명 ‘부영 방지법’이 발의됐다. ‘주택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시공 실적, 하자발생 빈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설계‧감리 분리 적용대상 건축물 면적 확대, 시공실적‧하자발생 빈도 등이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 또는 융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은 추가로 ‘부영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직접 지급하던 감리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다가 대신 감리회사에 지급하는 ‘감리비 예치제’가 대표적이다. 사업주체에게서 감리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설계 중도 변경에 따른 부실시공, 감리회사 독립성 미확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이뤄졌던 아파트 부실시공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리회사의 독립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어도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책인 선분양제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과 비교해 비교적 손쉬운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장은 "감리회사 독립성 강화가 이뤄져야만 제2의 부영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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