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특혜채용 관련 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월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현직 임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임원은 실무수습도 마치지 않은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 방해 행위로 불구속기소 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이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채용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 한정되고 이 전 부원장보의 경우 사건 직후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씨를 '경력·전문직원'(법률전문가)으로 채용했다.

당시 변호사 임씨는 채용 직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김 부원장은 임씨를 채용하면서 지원요건을 임씨에게 유리하도록 완화하고 평가등급을 올려주는 등 특혜를 줬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변호사 임씨는 임모 전 국회의원 아들이다. 임 전 의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 탓에 최 전 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임 변호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청탁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책임을 떠안고 조직을 떠났다. 임 변호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하기 전날 다른 부원장·임원진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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