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빅데이터 이용해 고객맞춤형 상품 서비스 제공…금감원 “비대면거래와 다르지만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험모집인이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보험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로봇 보험 모집인은 현행법상 무자격자로 분류돼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보험연수원과 보험심사역소사이어티가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재보험빌딩에서 공동 개최한 보험심사역 소사이어티 세미나에서 로봇 보험모집인은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다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이날 ‘4차산업혁명과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방향과 보험인재양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국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신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로봇 보험모집인이 등장해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 설명부터 계약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에코세이지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상품을 빠르게 설계해 추천하고 있다.​이 회사 홈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5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업체 관계자는 로봇 모집인의 자격 논란에 대해 현재도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에서 보험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로봇이 기존 비대면 채널의 모집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모집이라고 하면 텔레마케팅과 인터넷을 통한 모집을 의미하는데 이중 텔레마케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터넷은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 로봇이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모집인과는 다른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로봇 모집인은 도입된 적이 없어 지금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산업이 발전되면서 환경은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내 로봇 모집인이 등장하면 금감원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진 국장은 대리점, 설계사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다미국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고객과 대화를 통해 상품을 설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보험사도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보험모집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 업체들도 보험모집과 관련한 시범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테크인슈어런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로봇 보험모집인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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