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안 주고 4591명 파견받아 매장 리뉴얼…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9000만원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 갑질 행태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탑마트를 운영 중인 서원유통이 그 대상이다. 

 

5일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9000만원(잠정부과를 결정했다.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했다. 당시 서원유통은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았다. 서원유통은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야간에 상품을 진열 작업에 동원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가운데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모두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반품한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했다.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하기도 했다.

 

또 서원유통은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 2016년 2분기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상품 반품은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래 형태로 매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과징금 4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부당이득 산정 과정 등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부당 반품 행위 등을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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