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경영비리 수사 세 번째 영장심사…방산비리 넘어 권력비리 수사 전망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7.7.27 /사진=뉴스1

 

대한민국 최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채용비리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한 3번째 구속영장 심사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장소는 321호 법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2013~2016년 서류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KAI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합격자 중에는 현직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 장성의 자녀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KAI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채용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 이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채용비리가 2015년~2016년에 집중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연임 결정을 앞둔 하성용 전 KAI 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씨는 하 전 사장의 심복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심사는 검찰의 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된 3번째 구속 심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씨는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3억원의 금품을 차명 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61억원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KAI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위사업 적폐 척결’ 본보기라는 해석도 상당하다. 하성용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등 경영진 비리로부터 촉발된 수사가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협력업체 비리 수사로까지 이어진 탓이다.

이번 수사가 KIA 경영진을 넘어 방위사업청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까지 확산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KAI는 그동안 주요 핵심 제품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먼 친척관계로 알려진 하성용 전 사장이 2011년 KIA를 퇴사한 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최고경영자로 복귀한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밖에 2015년 10월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가 1년 반이 지난 이제야 시작된 배경에도 법조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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