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협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가 회장 뽑는 시스템 부당"···사측 "인선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 반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B금융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는 5일 서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대지배구조위원회의 KB금융 회장 후보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뉴스1
KB금융그룹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KB 노협)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시작된 회장 선임 절차가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다. 반면 KB금융 사측은 회장 인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KB 노협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KB금융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최고경영자(CEO)"라며 "은행장과 감사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사외이사가 회장 눈치만 보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며 "현 선임 절차의 문제점은 KB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데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경영 승계 절차가 지난 2014년 윤종규 회장을 선임할 때보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장과 은행 부행장이 상시위원회(차기 회장과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에 참여해 경영승계규정이나 공모절차도 없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후보군에 선정했다"며 "비상식적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방적으로 IR뉴스를 통해 지주 계획을 발표하는 행위는 마치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며 "지난 2014년 윤 회장 선임 당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100여명의 후보군을 압축한 자격기준과 심층면접 구성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주주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진행계획도 밝혔지만 올해 절차는 이보다도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공시된 지배구조위원회 및 경영승계 규정에 따른 절차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후보자군 결정도 이미 반기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노조가 말하는 '깜깜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각 금융사가 최고 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각사 지배구조 모범규범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KB금융도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경영승계규정에 반영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 반기보고서, 연차보고서 상에 공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날치기 일정에 가깝다는 지적에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경영승계규정에는 회장 임기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총 개최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KB노협은 KB금융 경영진 견제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참여연대 출신으로 옛 현대증권 사외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하승수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6개월 이상 0.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KB노협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풍부한 활동 경험을 가진 분"이라며 "독립적으로 경영진 이사의 직무집행 감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KB노협은 KB금융지주 정관과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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