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개인이 매입…法 “제한사유 해당 안 되면 건물신축 허가해야”

강서구 강서둘레길 서남환경공원 코스.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2.8.2 / 사진= 뉴스1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소공원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삼각형 모양의 이 대지에 5층 높이의 소매점을 짓기 위해서였다. 1980년대부터 가로수와 화단이 조성된 이 소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이었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용산구청에 건물 신축 허가를 냈지만 거부당했다. ‘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는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면서 4차례나 신청허가를 반려했다가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불허가 사유 없이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판단은 구청과 달랐다. 구가 그동안 이 토지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도 않았고,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A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구는 국유일반재산인 이 토지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한 뒤 매매했다”면서 “구가 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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