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결정 투명화 기여 전망…가격 결정에 큰 영향은 못 미칠듯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1일부터 단계별로 국내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되는 닭고기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단계별로 닭고기 가격이 알려지는 것은 국내서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겠단 취지다.

 

그동안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번 가격 공시 결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http://www.ekapepia.com)에 공개된 닭고기 도매 가격.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번 닭고기 가격 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회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 현행법상 가격 공개를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전체 업체가 참여하진 않는다. 2018년부터는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가격은 하림, 마니커 등 업체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이를 가공 후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는 가격(도매가격) 등이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별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간 계약을 할 때,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함부로 계약 금액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격 공시의 효과는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 B사로 나가지만, 업체 별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시 서로 인식하고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가격 공시 결정을 반긴다는 분위기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그간 프랜차이즈에 들어오는 닭 한 마리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번 가격 공시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오히려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가격 인상은 전적으로 닭고기 가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가격 공시가 치킨 가격 결정의 투명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가격 그 자체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닭 값 시세는 어차피 변동적이었다. 치킨 가격은 닭 값보다 관리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른 부분들의 영향도 크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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