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적용 여부 핵심…유사소송 잇따라 전 산업계 주목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에서 열린 통상임금 확대 요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8.28 /사진=뉴스1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은 기아차 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재계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산업계와 노동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31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00여명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받은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청구한 통상임금액은 6869억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계는 분석한다.

법조계에선 기아차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재계 전체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기아차는 경우에 따라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게 된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이다. 당장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특성상 협력부품업체가 존폐위기를 겪는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다수의 기업들이 유사 소송을 벌이고 있어 선고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노조가 승소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사건별로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아차 3조원 비용 발생’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고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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