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청약전 미리 신청 받아 '떴다방 투기' 온상 역할…위반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세종시에서 분양을 앞둔 한 건설사가 정식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내집마련신청접수를 받고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정부가 건설사들의 편법 미분양 계약자 모집 단속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이 '내집마련신청' 명목으로 정식 청약기간 이전에 미리 미분양 계약 신청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 공문을 보냈다.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란 건설사가 내집마련신청 이름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방식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나면 남은 미계약 물량분을 내집마련 신청자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일부 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증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특히 내집마련신청은 미분양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이동식 불법 공인중개업소인 떴다방이 수십장씩 사전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떴다방은 그 후 계약한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이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악용해 사실상 투기를 양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이나 종료되기 전에는 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받거나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의 단속강화 방침에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정책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업자들의 분양시장 끼어들기를 줄이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더욱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비청약자는 “청약 부적격자들에게 투기가 될 수 있는 분양권을 건설사가 돈받고 거래하는 건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낚아채기 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치 대학에서 추가합격자를 뽑을 때 예비후보자들 중에서 뽑듯, 청약신청자 중에 미당첨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하면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이 해당 내용을 각 건설사에 전달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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