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시 잔류농약검사 ‘피프로닐’ 제외…“정밀검사 강화 필요”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식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입식품 검역체계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시(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입식품은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포장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검사, 실제 식중균·항생물질·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정밀검사 등이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약처에 따르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가 전체의 79.5%를 차지한다. 정밀검사는 100건 중 15건 정도다.

더욱 큰 문제는 수입식품이 정밀검사 대상에 올라도 이번 살충제 계란 잔류농약이었던 ‘피프로닐Fipronil)’ 등은 걸러내기 힘들다는 부분이다. 수입계란의 경우 식품공전의 축산물농약잔류허용기준(별표 5)을 기준에 따라 83종의 살충제 등 농약을 검사하는데 살충제 계란의 잔류농약인 피프로닐은 검사대상 항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충제 계란의 또다른 잔류농약인 비펜트린(Bifenthrin, 계란 0.01ppm)은 검사대상 항목에 올라 있다.

햄·소시지 가공식품 수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밀검사가 진행될 때 동시다분석 58종과 단성분검사 212종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가 진행되지만 역시 피프로닐은 없다. 지난달 처음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피프로닐 살충제 계란 사건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해당 계란이 수입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유럽의 살충제 계란 후 식약처의 대응 경과를 봐도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독일, 벨기에에서 검출된 동물 유래 식품(네덜란드산 달걀 및 닭고기) 중 피프로닐 함량에 대한 건강평가 발표로 유럽산 살충제 검출정보 처음으로 인지했고 그후 국내에 유통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위해 정밀검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식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터지고 수습하는 경향이 강하다. 식품안전을 위해선 정밀검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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