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간 이전된 돈, 감소에서 증가세 전환…청탁금지법 강경 분위기 누그러져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으로 규정돼 근조화환과 축하화환 주문이 줄어든 바 있다. / 사진=뉴스1

1년 동안 감소하던 경조사비나 용돈 등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 결혼 증가와 황금연휴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강경했던 법 준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5594원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 이동하는 돈의 규모를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도 포함된다.

2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7.8%(1만4823원) 증가한 규모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15년 4분기(10∼12월)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1분기(1∼3월)가 1년 전보다 3.3%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2분기(-3.7%), 3분기(-5.1%), 4분기(-7.2%), 올해 1분기(-9.8%)까지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감소 폭도 커졌다. 이 수치가 증가세로 변한 것이다.

지난해 이 수치가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컸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올 2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5월 황금연휴와 6월 윤달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이 있는 윤달(6월 24일∼7월 22일) 탓에 5월 결혼하는 이들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경조사비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6900건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혼인 건수와 여행 증가로 경조사비와 용돈 비용이 증가해 전체 가구 간 이전지출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영향은 시행 1년이 지난 올 3분기 이후에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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