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혐의 대부분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 집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돼 실형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한 힘을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횡령, 국외도피,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단초로 드러난 이 사건으로 최대 기업 집단 삼성의 도덕성에 관해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 이 부회장을 독대해 적극적으로 뇌물 등을 요구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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