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들 불이익, 손해, 무죄추정원칙 등 함께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 뇌물' 관련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선고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촬영·중계 허가로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선고 시 생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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