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할인율 인상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 반응보고 소송 결정”

6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층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래대로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9일 과기정통부에 손해액과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의 대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9일까지 보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후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 주 안에 본 통지를 할 계획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면 통신사 손해액이 크고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G(5세대) 등 신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줄어든 재원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 버겁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역시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통신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통망에 지급되던 비용이 줄어들면서 고객 대응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통신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의견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반응을 보고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와 협상해서 타결이 되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선례가 없어서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통신비 인하 정책은 자연스레 유예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 최종 판결 전까지 장기간 표류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를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이통 3사를 찾아 통신 요금제에 대한 3사 담합 의혹과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면담도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조사를 두고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반대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의 의무를 지켰는지 오는 2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소비자 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분리공시제 등을 도입해 통신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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