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KISA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제공…최대 5년까지 확인 가능

사진=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캡처

앞으로 본인인증 내역이 있는 웹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개인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인증 내역,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실명확인을 거치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기간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이트에서 이용된 내역을 찾아 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탈퇴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회원탈퇴 진행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탈퇴 요청은 본인이 직접 해당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탈퇴요청을 신청하는 경우 웹사이트 관리자가 탈퇴를 거부하거나 탈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관련 없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된 내역이 발견돼 도용이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20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뒤로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KISA는 회원 탈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 준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탈퇴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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