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사진=뉴스1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춰진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안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만약 내년 1월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은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급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고려해 보라고 권고했다. 

 

한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경영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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