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미달불구 '특혜'…우리은행 'BIS비율 기준' 충족 못 시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노성윤 사진 기자

"케이뱅크 불법 인가 의혹은 중대한 문제다. 금융위가 불법적으로 은행 인가를 내주며 서류 심사에 통과할 수 없었던 케이뱅크가 영업을 하게 됐다.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사건과 같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는​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케이뱅크 인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직전 분기 우리은행 BIS비율은 해당 업종 평균치 이하였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유권해석을 해주면서 우리은행의 평균치 이하 성적이 평균 이상이 됐다.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이렇게 통과됐다. 


전 교수는 "금융위는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재무건전성 지표를 직전 분기로 평가해 왔다"며 "케이뱅크만 예비인가 당시 예외가 적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를 2일 광화문 근처에 있는 금융소비자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케이뱅크 불법 인가에 문제를 다룬 이번 인터뷰는 2시간 30분 이상 계속됐다. 전 교수는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케이뱅크 인가 취소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겠지만 꼬리가 잡혔다"며 "정유라 특혜 의혹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금융위가 특혜 유권해석을 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사안을 정유라 이대 수시 전형 특혜 입학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면 통과할 수 없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줘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애초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후 예비인가 신청을 3곳에서 받았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뱅크 3군데다. 심사 당시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이뱅크가 떨어지고 케이뱅크가 붙었다. 쉽게 말해 정유라가 특기생으로 시험보러 왔는데 입상 성적이 불충분해 서류에서 탈락했어야 하는데도 이대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상황과 같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비율이 직전 분기에선 해당 업계 평균치 이하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과거 3개년도 실적'은 평균 이상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명이다.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이다. 금융위는 그 대신에 '과거 3개년도 BIS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특혜성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위법한 해석이다. 은행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사업연도의 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은행업이 되려고 하는 법인이다. 케이뱅크 준비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설립 중인 법인이라면 제외한다고 말한다. 케이뱅크는 설립 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과거 3개사업연도 실적을 낼 필요가 없었다. 또 중요한 점은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서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에는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만 있는게 아니라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 둘을 나눌 수 없다. 케이뱅크는 2015년 10월 1일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그 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 BIS 비율은 14%다. 국내은행 평균치는 14.09%다. 미달이다. 대학 수시 입학으로 보면 1차 서류전형 탈락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1차 서류전형에서 붙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무조건 뭐를 해서라도 통과해야 했다. 그래서 유명 법무법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는다. 이때 나온 게 BIS비율을 3개년도 평균치로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결론은 철저한 봐주기였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4월 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우리은행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케이뱅크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나.

특혜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 신청에서 떨어졌어야 했음에도 붙은 자다. 다시 말하면 이대 부정 입학에서 특혜를 받은 자는 정유라였다. 이번 사안에서 정유라는 케이뱅크다.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이 안 되면서까지 케이뱅크 대주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우리은행은 팔 비틀려서 들어간 것이다. 당시 민영화 이슈가 있었다. 지분을 팔아서 과점주주를 초빙하는 과정이었다. 캐피탈 등을 떠안으면서 BIS비율이 낮아졌다. 그런데도 BIS비율을 높여야 하는 우리은행이 당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서까지 위험 자산을 계속 축적할 이유는 없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미달이라면 우리은행을 빼면 되지 않았나.

빼도 된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빼면 금융기관으로는 NH투자증권과 한화생명만 남는다. NH투자증권은 본인가 때 들어갔다. 그 전에 현대증권이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돼 NH투자증권이 들어간 것이다. 모두 비금융주력자다. 모두 산업자본이다. 의결권 행사가 4%로 제한된다. 대주주라고 할 수 없다. 케이뱅크라는 은행을 하겠다는건데 대주주에 은행이 없는 격이 됐다. 형식상 은행이 필요했다. 다른 은행이 들어오지 않으니 예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이 (정부 첫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팔비틀려 들어간 것이다.

결국 우리은행 BIS비율이 해당 업계 평균치 이하라는 것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미달이고 케이뱅크 불법 인가라고 봐야겠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금융위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 비교치는 법령에 직전기 말이라고 되어 있다. 최근 분기 말이다. 그럼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했다. 그런 은행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통과시켰다.

2003년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당해 6월말 현재의 BIS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또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화생명보험도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동시에 해당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다. 이 기준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화생명이 이 기준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은행만 예외였다.

예비인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인가 취소도 가능한가.

쉬운 예를 들어보자. 정유라의 이대 입학 취소가 가능했다. 규정상 입학이 불가능한 자를 입학하게 했다. 당연히 입학취소를 해야 한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당시 아이뱅크가 탈락했다. 아이뱅크가 심사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인가받으면서 탈락했다면 다시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케이뱅크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문제가 아니다. 은행법을 불법 해석한 문제다. 인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통과시켰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은행 부실인가의 문제다. 은산분리 문제도 아니다. 간단하다. 입시 부정과 같은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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