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연간 5조5000억원…서민·중산층·중기는 8200억원 세부담 줄어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들어 논의됐던 부자증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3억∼5억원사이 과표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9만3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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