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적 충격 완화 위해…2020년까지 RBC와 병행시행, 2021년 전면대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2019년말까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고 내년초 초안을 마련한다. 이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가 재무적 충격을 받지 않고 경영을 이어가게 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트가 진행된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이 테스트는 자본잠식 가능성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점검이다.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안 마련을 위한 필드테스트를 수행하며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는 2019년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필드테스트에서는 자원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위험 구조 등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필드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에 신지급여력제도 초안을 마련한 뒤 기초안을 바탕으로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껏 보험사는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RBC)하고 적절성을 평가(LAT)했지만 앞으로는 IFRS17 도입으로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부채의 변동성 등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지급여력제도를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19년 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이 마련되면 2020년에는 현 RBC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가 병행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이외에도 부채증가 대비 자본확충, ALM 등 보험회사가 IFRS17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현행 RBC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충실화를 위한 적정성 평가(LAT) 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LAT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실장은 "LAT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17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현행제도에서 건전한 회사를 바뀐 제도에서 부실회사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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