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도 의무화 견제 강화…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도 확대

문재인 정부가 내년까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도 추진한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선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5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재벌총수 일가 전횡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계열사간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도 내년까지 도입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1주당 1표씩 주는 방식과는 다르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원하지 않더라도 투표에서 외국인이나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같은 날 동시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자투표제다. 전자투표제가 활성화되면 대주주에 맞서는 소액주주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또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그룹의 재무건전성과 계열사끼리 내부 자금거래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증권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비금융 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게 통합감독시스템의 골자다. 그룹 계열사 간 출자액은 제외하고 그룹 전체 자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5~7년 형벌 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기존 20억원 과징금 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까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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