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부담 키우고 서민지원 강화…대기업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과세 형평성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과세 형평 제고는 국정기획위의 기존 입장대로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해 자산소득,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비과세 감면 정비, 자산소득 과세강화 등 미세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이나 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최고세율(40%) 과세표준 기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속·​증여세 부분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상증세 신고세액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미리 신고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세금을 7% 깎아주는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세원 포착을 위한 과세 인프라가 확충됨에 따라 이를 3%로 낮출 방침이다. 


대기업의 경우 비과세·​감면 지속 정비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가 이뤄진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화의 경우 지배주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서 수여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도 이뤄진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걷어 사업자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흥주점이나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부가세 탈루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지만 카드사들에 납세협력비용이 전가되는 만큼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과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과 취업 시 소액체납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조세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보호인력을 외부에 개방하고, 세무조사 남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 개혁을 추진할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특별기구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비롯해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축소 등 민감한 증세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2018년까지 조세·​재정 개혁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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