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산업용 전기료 인상 전망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 연장 역시 금지된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원(電源)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를 통해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될 신고리 5·6호기 외에도 건설이 예정된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건설될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경우 안전성 확인 등 규제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명연장이 금지되면 설계수명을 마친 원전은 모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 2018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전원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은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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