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금리부담 완화 취지…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뒤 2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금융권에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를 잡을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 취약계층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위 관계자는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상 최고금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5%와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최고금리 27.9%로 구별돼 있다. 올해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이자제한법상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위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과 매각을 하지 못 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팔아 대부업체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시효를 채권추심을 해왔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이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정위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국정위는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담보인정비율(LTV)와 DTI 개선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추진 △20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정책모기지부터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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