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해단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임기 내 기간동안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서민 주거여건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노후 도심을 새로 가꾸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부동산분야 핵심은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적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총 17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여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때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늘리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청년·신혼부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기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주거복지 수혜가 특정 계층에 몰리면 형평성 논란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의 단계적 제도화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거 뉴타운처럼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도로를 정비하고 어린이집과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국소지역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0조원을 들여 전국 500곳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연간 예산 가운데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한다. 이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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