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도 내년부터 적용…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까지 인하

문재인 정부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1400조원이 넘어서는 가계부채를 총량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는 DSR이 완전히 정착하는 2019년이면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 ▲가계 빚의 안정적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 역량을 쏟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해주는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핵심은 2019년까지 DSR을 대출 심사 종합관리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 심사 때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시범 적용하고 2019년부터 DSR을 대출 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한다. 결국 대출 관리 범위와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DSR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현행 DTI를 보완한 신(新) DTI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신DTI는 생애주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으로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 현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이 중요한 DSR로 대출을 관리하다보면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나온 대출 관리 방안이다.

가계 부채 관련 국정 과제에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서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행 연 27.9%인 대부업법과 연 25%인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일원화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서민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소액·장기 채권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올해 마련키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 보유 연체 채권 정리도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내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소멸시효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이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5년)가 지나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탓에 서민·취약층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다.

대출자의 빚 상환 책임을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형 대출)’도 정책 모기지 전체로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집 값이 내려가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집만 넘기면 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지금은 5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디딤돌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대출 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2019년 민간 금융회사 대출까지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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