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적어도 연매출 5억원 넘어 카드수수료 인하 못 받아…보완책 촉구

편의점 업계 분위기가 냉랭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6.4%(1060)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주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게다가 이를 뒤받쳐줘야 할 제도에선 구멍이 보인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수혜를 반 이상이 넘는 편의점주들이 받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들은 “카드수수료 혜택이라도 받아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고 부담만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복수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경우에는 부담이 배가 됐다

 

이 탓에 편의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근거리 판매 채널로 뜨는 사업편의점 업종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3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1.3%에서 0.8%, 연 매출 3~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2%에서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약국·편의점·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연말까지 우대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단 의도지만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편의점과 제과·제방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외형은 화려하지만 실제 점주 수중에 떨어지는 실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장 A씨는 한 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이라도 챙기려면 일 매출이 150만원은 나와줘야 한다면서 하루에 150을 벌어야 인건비 주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250~300만원을 번다고 말했다.

 

일 매출 150만원이면 월 매출은 4500만원이 나온다. 일단 큰 액수다. 연 매출로 따지면 54000만원이 된다. 연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도 실상 200만원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마포구 소재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점점 편의점 하기가 어려워진다. 도움을 준다던 정책은 현실과 괴리돼있다면서 이것(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만 받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월급 올려주는 데 보전이 될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시행령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소득은 적지만 매출이 많은 곳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내년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몇 달 동안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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