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 미술품 횡령 혐의…오리온 홀딩스 “구체적 내용은 확인 안 돼”

오리온그룹이 오너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엔 미술품에 대한 집착으로 사달이 났다.

 

오리온 홀딩스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이화경 부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다만 ​아직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추후 기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횡령·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 역시 2011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자사 보유 미술품에 대한 매입, 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해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에 있던 마리아 퍼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을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작품은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이다. 진품이 있던 자리에는 가품을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1억7000만원대에 달하는 장 뒤비페의 무제(Untitled)도 직원을 이용해 빼돌렸다. 2015년 5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서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품은 계열사 쇼박스에서 빌려 본사에 보관 중이던 것이다.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문제대응모임 등 시민단체 3곳은 담 회장의 미술품 횡령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횡령 미술품으로 지적된 작품이 위에 적힌 두 작품이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회사돈으로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두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이 2012년 1월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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