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없앨 방안 망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갑을 관계 해소방안(표 참조)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시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 조건의 조정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또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1+1,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본부가 행하는 보복 행위(표적 위생점점 통한 계약해지 등 )를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의무 기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저지른 위법·부도덕한 행위 탓에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에 공정위가 힘을 더한 셈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상대로 필수물품을 강제 구입하게 하는 관행을 일제 점검한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상대로 맛·품질 등 통일성과 상관없는 물품을 강제구입하게 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사건처리 지연 등 가맹점주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연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전담팀(태스크포스)을 만든다. 그간 가맹거래 관련 사건이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