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없앨 방안 망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가맹본부가 고질적으로 저지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초부터 가맹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또 가맹본부 사업주가 저지른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가맹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갑을 관계 해소방안(표 참조)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크게 늘린 것이 대표 사례다.  필수물품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가격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가맹본부는 납품업체에게 받는 리베이트 등 대가와 가맹사업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조처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시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 조건의 조정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또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예:1+1,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본부가 행하는 보복 행위(표적 위생점점 통한 계약해지 등 )를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의무 기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저지른 위법·부도덕한 행위 탓에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에 공정위가 힘을 더한 셈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상대로 필수물품을 강제 구입하게 하는 관행을 일제 점검한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 상대로 맛·품질 등 통일성과 상관없는 물품을 강제구입하게 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사건처리 지연 등 가맹점주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연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전담팀(태스크포스)을 만든다. 그간 가맹거래 관련 사건이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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