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70원보다 16.4%올라… 경영계 일부 반발로 퇴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가량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입금 6530원보다 16.4%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으로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최저임금 최종안을 제시받아 표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시급 7530원을, 경영계는 시급 7300원을 각각 제출했다. 투표에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했다. 표결 결과,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계안인 7530원(16.4% 인상)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7년(12.3% 인상) 이후 두번째다. 인상률 수치로는 1988년 최저임금위가 시작한 이후로 1989년(23.7~29.7% 일부 업종 차등적용) , 1991년(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네 번째다.

이날 노사양측은 최저임금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회의는 8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애초 노동계는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임금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이 채택되자, 일부 사용자위원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년만에 최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재계와 중소기업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거나, 임금 부담 탓에 일자리에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중소‧영세기업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상률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대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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