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9개 품목 해제 앞둬… 국회 ‘특별법 마련하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49개가 올해 만료를 앞둔 가운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적합업종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특별한 법적 제재나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상황인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 품목들이 나오게 된다. 떡국 떡 및 떡볶이 떡(8월)을 시작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전통떡, 골판지 상자 등이 9월에 만료된다. 이어 11월에는 두부, 김치, 어묵, 원두커피, 안전유리 등의 지정기간이 끝나게 되고 12월에는 단무지, 국수, 냉면, 고압가스충전업 등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 측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품목들이 모두 생계형 사업인만큼 사업을 보호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후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 없이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자본과 유통망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 부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떡볶이 떡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이후 떡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생산시설 확장을 막았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마트만 가도 대기업 떡국떡, 떡볶이 OEM식품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조 부장은 “중소기업은 위생이 취약하다는 말도 있는데, 종소기업들도 250억원을 투자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관리인증(HACCP)신청이나 생산시설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만약 적합업종 만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재무환경, 유통망 한계로 자생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종기단체가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한다. 2017년 현재까지 총 73개 품목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선정기간은 3년으로,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제도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 합의운영영체제인 탓에 대기업이 관련업종에 진출하더라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또한 대기업 권고이행 후 사업철수 시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적합업종 지정 내용과 범위 등 세부 기준이나 중소기업 신청자격등이 폐쇄적인 것도 큰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기구다.

이에 중소기업 측은 꾸준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확고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 제도를 바꿔 지정기간이나 선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 측의 주장이다.

◇ 정부·동반위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시동

 

 

1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지정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할 경우 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19개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정부가 논의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생계형 업종으로 접근했다. 발의는 누구나 한다. 결국 법으로 통과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업종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해당 사업을 하지 못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실화될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문위원회와 여당에서는 생계형과 상생형을 나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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