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가용품 특별단속…수영복·선풍기·텐트 등 20개품목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용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물품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 사진=뉴스1

관세청이 여름철 휴가용품 특별 단속을 시작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물품 유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휴가용품 불법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통관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주간 물놀이용품과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대상은 20개 품목으로 선글라스·수영복·텐트·선풍기 등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이 선정됐다. 이밖에 뱀장어, 미꾸라지, 활낙지 등 식품도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통관 전후 단계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는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안전성과 유해성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행성 뿐만 아니라 원산지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또한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유명 상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관세청은 노출이 심한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내 도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기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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