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조사, 퇴직자 소행 가장 많아…60%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

 

26일 특허청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관리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기업 내부인이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벤처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6일 특허청이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결과,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관리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은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0%),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였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특히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중소기업이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이동식디스트(USB)나 컴퓨터 PC 등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도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가장 많은 70개(81.4%) 기업이 유출 추제가 ‘내부인’이라고 답했다. 33개 기업(38.4%)이 외부인으로 복수응답했다.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다. 유출 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복수응답) 등의 순이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과반수가 넘는 64.0%에 달했다. 뒤를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분의 실효성 강화 25.6% 등 순이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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