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문재인정부 재벌개혁’ 관련 토론회…“지배구조개혁 동시에 적용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이 대기업 내부적으로는 기업총수의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조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제력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와 민간 정책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2차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재벌개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를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모방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추격형 발전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면서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제벌 세습은 오너 리스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 진입과 벤처캐피털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의 대안으로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박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 실질 보호 ▲공정한 경쟁 실질 보장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장경제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이에 걸맞게 정부가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관치금융과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을 두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박 교수는 향후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 “계열사 간 출자는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지주회사 전환에서 자사주 배정과 사업영역 제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산분리를 위해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총수일가의 이사 등 임원 임명과 내부 지분률 33% 미만 기업들의 이사 3분1을 엄격히 선출해 지배주주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자산 매각이나 기업결합 심사에 경제력 집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위에 구조적 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과 국민연금 등의 LTS(Long-term Savings) 펀드에 개별 기업집단과 상위 5개 기업집단에 대출과 투자비율 제한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입법화 ▲특경법 처벌자의 경영 배제를 위한 기업윤리강령 제정 등을 재벌개혁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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