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박영선 의원실에 답변…“종교인 과세 차질 없도록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명목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법인세율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율 인하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면서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은 2%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과 기업의 실효세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입장은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최저치를 정한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세제 혜택은 줄여 실질적인 명목세율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김 후보자가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 인상에 주목한 것이 눈길을 끈다. 국회예산정채거가 지난 2일 발간한 조세연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결손기업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지난 1994년 28.5%였지만, 2015년 16.1%로 떨어졌다. 그만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실효세율은 하위 구간에서는 과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함께 증가했지만 1000억원 초과한 구간에서는 감면 비율이 크게 증가해 세율역전현상이 빚어졌다.

김 후보자는 또 증세 시 최우선 조정해야 할 세목에 대해서는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는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축소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하지만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유예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폭넓은 종교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유예 연장은 아직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주택대출 분야와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지 증가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면서 “규제완화 시 경제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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