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10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적발…이정미 의원, 보호 강화 입법 추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사진=뉴스1 자료사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이 38%에 불과하고, 공공기관과 용역거래 관계를 맺은 용역업체 중 10곳 중 4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비율은 2015년 기준 375개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총 703건 중 267건으로 전체 용역계약 대비 38%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703개소 중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326개소를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79건이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 입찰을 실시한 비율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단순 노무업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와 일반, 기술업무까지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인력 사용을 해 고용불안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들을 증가시켜 노동환경 안전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까지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비율이 낮은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내용을 강화하고,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대해 ‘발주예정 가격 포함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계약 변경 시 고용 근로자 인원감소 및 근로조건 저하 발생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또 입찰 참가 조건으로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 승계 및 불이익한 근로조건 금지, 단체협약 승계, 정산내역 공개 및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 감독 의무 부여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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