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익위원 위촉방법 개선 등 요구…"비공식 채널로 정부와 의사 타진 유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비롯한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회의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노동계에서 지적한 문제상황에 대해 명시적인 정부의 입장표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일 전원회의에 양대노총을 비롯한 근로자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중 협상 진행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6월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 위원이 모두 불참, 정부 측인 공익위원 2명의 교체 작업만 이뤄졌다.

 

오는 1일 열릴 올해 2차 전원회의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인 만큼 근로자 위원들의 참석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공조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대선공약으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리수인 것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정부의 입장표명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 근로자 위원은 성명서에 담길 내용에 대해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 당사자 추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최저임금 산출 기준 중 하나인 ‘18대 고졸남성 단신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꾸는 내용,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노사 위원 간 쟁점토론은 TV토론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이 어렵다면 현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자문위에서 입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키를 쥔만큼 명료한 입장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와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대화창구를 통해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또 다른 노측 위원은 “비공식적으로야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간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새정부에서 노정교섭에 대해 여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