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직선제 담은 농협법개정법안 발의…"대의원 통한 간선제는 대표성 떨어져"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간선제 방식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직선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도 일부 나오는만큼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다.   

 

25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112조(총회) 5항에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조합원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하는 중앙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5년 11월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시민 등 1만5000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각 조합의 조합원이 예비투표를 하고 최다득표를 한 후보를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투표하도록 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채택”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로 간선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중앙회·경제지주 역할 정립 방안을 담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농촌 현장의 반발 등으로 해당 법률안은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월12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현 회장이 선출돼 기뻐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289표 중 163표를 얻어 상대 후보를 누르고 새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 사진=뉴스1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는 데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로 인한 잡음에 대한 우려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지역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돼, 정부 주도 하에 지난 2009년 간선제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간선제로 지난 2016년 선출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만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하지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좋바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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