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법학회 토론회…"투자한도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 충분"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법의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이승욱
창업 기업의 자본 확보를 원활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전매 제한 제도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금융법제팀장은 19일 국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토론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제에 대해 “전매 제한은 크라우드펀딩이 가지는 위험성과 국내 사정을 고려해 입안한 제도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매 제한 규제 이외에도) 연간 투자한도 등 사전적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매 제한 제도를 둬야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팀장은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 제한 규제 완화의 근거로 KMS(KRX Startup Market) 개설을 근거로 들었다. KMS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취득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KSM 개설로 지분증권은 사실상 전매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매 제한 폐지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유통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행 1년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로 축소해 유통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25일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신생·벤처 기업 등이 증권을 발행하는 데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대안적인 성격의 자금조달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후 올해 1월까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시도한 국내 기업은 총 263개사로 이중 46%인 121개사가 펀딩에 성공했다. 자금 시도 금액은 197억6700만원이었는데 실제 조달한 금액은 180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 1년여를 맞으면서 안착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 팀장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여부를 성공률이나 자금조달 총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면서 “향후 2~3년 정도 꾸준히 시장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이 약한 부분들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매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투자한도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도를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투자한도 규제를 개정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소 2년 정도의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의 현황을 정밀 추적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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