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전체 관리 어렵다…신고에 기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쇼핑몰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규제 미비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자율 정화작용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와 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가 2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네이버블로그 쇼핑몰 피해 건수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순이었다. 


청약철회 이유로는 품질불량이 가장 많았다.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 사이즈 불일치, 오배송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특히 교환이나 환불 불가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사전고지를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25.8%에 달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실제로 SNS 마켓 사업자 대다수는 ‘SNS 마켓 특성상 교환 또는 환불 절대 불가’라는 자체 규정을 내걸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흰 옷, 세일 상품, 니트 등에 한정해서 교환·환불 불가, 상품 수령 후 2일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불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다. 따라서 법적 효력도 없다. 기존 쇼핑몰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마땅한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셈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한 이후 일주일 이내 단순 변심이나 물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종 SNS 마켓에서는 여전히 위법한 글귀가 횡행하고 있다.

앞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 정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권고를 통해 자율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블로그 마켓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블로그 마켓을 모니터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약관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블로그 주인에게 안내한다”면서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오픈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판매자에게 지침을 내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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