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우려…단계별 최저임금 적용·납품단가 반영 지적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협력약정식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기업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 사업주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001~2016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8.6%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 대통령 공약은 이보다 3년 빠른 수준이다. 근로자들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 낮은 임금을 꼽는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박모씨(31)는 "한 중소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로 한달 180만원 받고 일했다. 낮은 임금과 격무로 퇴사했다"며 "근무 당시 결혼할 수 있을 지가 걱정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61.5% 수준이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동의하지만 경영 상황이 어려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미용기기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최저임금을 올리면 바로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람을 고용하기 꺼려진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 가운데 86.6%는 30인 이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3%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부담은 매년 2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이를 위한 대기업과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하청·재하청 관계에 있거나 대기업 계열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상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3년 중소제조업체의 57.1%만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했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저임금을 개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근로자 수와 수익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는 직원들 생산성이 오르면 최저 임금이 올라도 문제 없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근로자 직업 훈련을 무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업 훈련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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