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회계부정 신고자 포상금 10억원 상향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감사인 지정 제외 사유에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과 시가총액 미달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감사인 지정 제외 사유에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과 시가총액 미달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을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항목에 추가했다.

이 외에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기업 회계 분식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들이 숨기는 회계 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다.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내부 고발이다"며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공포한다. 11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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