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워킹맘의 권리이지만 의외로 제대로 몰라 꼭 필요할 때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①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어떻게 날짜를 정
해야 하나요? 만일 출산예정일이 빨라지
거나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총 90일이고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이며, 가장 늦은 시기는 출산 당일이다. 

 

만약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된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휴가 시작일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된다.


②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는 시킬 수 없으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도 임신부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역시 시킬 수 없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임신 12~35주 임신부도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임금 삭감이 있을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직은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직은 매년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④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도 마찬가지로 각각 1년씩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의 기간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내년에 9세가 된다면 올해 10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1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뜻.


⑤ 급하게 외출할 때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길 곳이 있나요? 

시간제보육은 지정된 제공기관에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 생후 6~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36개월~만 5세는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맞벌이의 경우 40시간 추가 지원되며, 보육료 부담도 시간당 1000원으로 가정양육 가구에 비해 저렴하다.


⑥ 과중한 업무와 가사로 몸이 좋지 않은데,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서울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심리 상담을 비롯해 간단한 검사, 운동 프로그램 지도 등도 포함된다. 전화(02-6947-5700)로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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