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미국, 100일 계획같은 무역수지 개선방안 요구할 듯"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사진=뉴스1 자료사진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두번째 발제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의 통상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 원장은 이른바 ‘스트롱 맨’(strong man)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의 특징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선 미 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있다는 점”이라면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도 감소하는 만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양자관계 중시’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현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보여준 한계점을 짚어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 통상협상을 주도할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인준이 지연되는 등 집권 초기 주요 통상참모진 구축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들 사이 대립으로 인해 공약과 정책 실행이 불일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올해 하반기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가 재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정부는 첫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심층분석대상국을 정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비워뒀다. 대신 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독일 등을 지난해 10월 보고서와 같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현 원장은 “10월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무역불균형이 개선되는 상황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강요하는 미 정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투자와 수입 촉진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립된 ‘100일 계획’과 유사한 해법 마련을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제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자 확대 방안을 참고해 대비책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투자와 수입 확대 전략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와 항공기 등은 수입 확대를 검토해보고 에너지와 인프라,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삼성전략혁신센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공동 R&D  협력을 위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원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진행되거나 완료 되면 (중국 정부의) 제재 강도는 더 세지고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조치(NTMs)를 확대하거나 중국 국유 기업들이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제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현 원장은 설득을 통한 경제관계 회복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을 통해 재중 한국 기업의 2016년 중국 경제 기여도를 추정해 본 결과, 중국의 수출에 기여한 규모는 약 1200억 달러로, 중국 수출액의 4.9%를 차지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인 고용은 약 80만명에 이르러 중구 전체 외자기업의 고용 규모 중 5.5%를 차지했다.

 

현 원장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사드 보복 해법책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적절한 상황이 되면 WTO 제소 등 강경책을 구사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호화 등에서 중국과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규정상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지 않아 제소가 쉽지 않지만, 롯데 영업정지와 한국관광 금지 등이 한·중 ​FTA의 ‘내국민 대우’와 ‘관광·문화 협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중 ​FTA위원회에 제기한 후 WTO 제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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