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최태원 SK회장 수사성과 압박 커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회장(왼쪽)과 최태원 SK회장.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이후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업 뇌물죄 추가 입증에 더욱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신동빈 롯데회장이나 최태원 SK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2월 28일 부로 종료된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 왔다. 특검에서 검찰로 바통터치가 이뤄지며 일각에선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왔지만 김수남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내비쳐 이 같은 목소리를 불식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벌일 때는 영상녹화 의사를 묻고 하지 않은 점,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한 점 때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예우를 갖추면서 철저한 수사로 구속시키는 강온전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봐주기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달려온 검찰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 우병우 수사 암초를 만나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직 법적으로 다툼여지가 남아있다는 이유였다.

 

우병우 영장 기각 후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비난의 화살이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보다 검찰을 향하는 이유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기각 후“결국 검찰이 개혁 대상이고, 스스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은 검찰이 초래한 것”이라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사 개입으로 의심되는 통화내용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도 우병우 영장 기각과 법원보단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정권교체 후 검찰 개혁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끝내려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종료 불과 3일 전에 비판여론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기업 뇌물죄 규명에 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기업 수사가 그나마 가장 성과를 내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단에 돈을 출연한 한 대기업 관계자 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수사대상 기업입장에선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뇌물죄와 관련 뇌물공여로 걸린 기업은 삼성뿐이다. 이대로 수사를 끝내면 검찰은 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계자들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벌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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