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등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12일부터 근거규정 시행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국토교통부 점검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익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례를 적발한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단 포상금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업)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불법거래 사실을 적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할 시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견 제출처: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절차가 간편해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고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일일이 거래당사자에게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천 갈산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월부터 해제신고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는 물론 직접 관청에 들러 해제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불편함이 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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